종교 · 17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4호 독립운동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감시·밀고한 행위
- 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으로 활동한 행위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윤치소
尹致昭
1871~1944
종교 · 기독교
9호
정춘수
鄭春洙
1873~1953
종교 · 기독교
- 조선기독교연합회 부위원장ㆍ중앙위원, 기독교조선감리회ㆍ기독교조선감리교단ㆍ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대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고문
- 국민정신총동원조선감리회연맹,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 이사장,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조선전시종교보국회 이사
13호17호
양주삼
梁柱三
1879~미상
종교 · 기독교
- 학병ㆍ징병 선동 글 기고
- 감리교단 지도자로 기독교계 일제 협력 주도, 흥아보국단 상임위원, 임전대책협력회 위원ㆍ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ㆍ평의원, 내선일체ㆍ침략전쟁 선전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국민정신총동원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 이사,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 이사,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단연맹 이사
11호13호17호
유일선
柳一宣
1879~1937
종교 · 기독교
- 䃳ㆍ1운동 진정운동’운동부 호남지방 주임자, 동민회 이사ㆍ평의원
- 여운형 회유 공작 참여, 여운형과 장덕수 감시ㆍ보고 등 밀정행위
- 내선일체 주장 시국강연회
4호5호13호
신흥우
申興雨
1883~1959
종교 · 기독교
- 징병제 실시 감사, 지원병‧학병 권유
- 임전대책협의회 상임위원ㆍ의장,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사, 국민동원총진회 이사, 일제 지배정책 찬양 강연ㆍ좌담ㆍ종교활동
11호13호
채필근
蔡弼近
1885~1973
종교 · 기독교
- 전시체제 협력 선동 강연ㆍ기고, 평양신학교장으로 일제 식민통치 적극 협력,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통리,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고문
- 조선전시종교보국회 이사
13호17호
황종률
黃鍾律
1887~1961
종교 · 기독교
- 조선구세단본부(재경구세단연합)의 징병제도실시감사 강연회 주최 및 징병제도 실시 감사문 결의, 구세단대표로 조선종교단체전시보국회에서 특별지원병제도 선전, 학병지원 선동 글 발표
- 조선구세단본부 총무부장, 내선일체ㆍ황국신민화운동 주도
11호13호
정인과
鄭仁果
1888~1972
종교 · 기독교
- 기독교신문협회 회장, 조선종교전시보국회 순회강연,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중앙상치위원회 사무국 총간사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총간사,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13호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