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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문화 · 1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조택원 趙澤元 1907~1976

문화 · 무용

  • 지원병 장행회ㆍ학병 출진 축하 모임 무용 공연
  • 내선일체 주제의 무용시 「부여회상곡」 연출ㆍ안무 담당, 반도 문화 평가와 전망 좌담회 참석, 국민총력조선연맹 주최 문화선전협의회 참석, 침략전쟁ㆍ식민통치 협력 무용 공연, 조선연극문화협회 회원 ‘숙정(肅正)’목적 자격심사회 부문위원
11호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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