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4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김은호
金殷鎬
1892~1979
문화 · 미술
- 침략전쟁 수행 국방헌금 모집 선전,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 재직시 태평양전쟁 선전
13호
심형구
沈亨求
1908~1962
문화 · 미술
- 조선미술전람회에 일제 침략전쟁 선전 그림 출품, 단광회 회원으로 조선징병제실시 기념 합작 헌납화 그림, 잡지에 일본군대 전투상황 묘사
-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조선미술가협회 창립위원ㆍ이사, 미술보국을 위해 미술가 전쟁협력 주장
13호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