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밀정 · 5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4호 독립운동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감시·밀고한 행위
- 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으로 활동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9호 일제로부터 훈장·기념장을 받거나 서위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배정자
裵貞子
1870~1952
경찰밀정 · 밀정
- 만주보민회 총본부 고문
- 하얼빈 및 봉천주재 일본총영사관 밀정
- 보민회 해산시 배당금(225원) 수령
4호5호19호
이희간
李喜侃
1875~미상
경찰밀정 · 밀정
- 조선총독부 밀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와해공작과 독립지사 회유공작, 만주로 망명김희선 회유ㆍ귀순공작, 사업이권 획득 및 공작금 2,000엔 수령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