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9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회광
李晦光
1862~1932
종교 · 불교
- 대본산 해인사 주지, 조선선교양종 각본산주지회의원 원장, 사법시행주도, 내선융화 및 일왕 찬양, 일본 조동종 및 임제종과 합병모의
13호
강대련
姜大蓮
1875~1942
종교 · 불교
- 대본산 용주사 주지 재직시 일왕과 수상 찬양,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찬양 글 발표,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ㆍ상치원
13호
곽법경
郭法鏡
1877~미상
종교 · 불교
- 일왕 찬양, 임제종과 합병 시도
- 대본산 위봉사 주지 재직시 옥구군 서수면 보천사 건물과 불상 40여점 매각
13호20호
권상로
權 相 老
1879~1965
종교 · 불교
- 지원병ㆍ징병 실시 찬양
- 내선일체ㆍ침략전쟁 선전 글 발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11호13호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