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7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서광제
徐光霽
1901~미상
문화 · 영화
- 침략전쟁 선전 영화 연출, 일제 영화 통제정책 선전 및 영화인 협력 역설, 일제의 싱가포르 침략 찬양
- 조선영화인협회 이사ㆍ평의원
13호17호
안석주
安碩柱
1901~1950
문화 · 영화
- 지원병ㆍ징병 선전 영화 연출 및 영화 평론
- 내선교류 역설, 조선군사령부 후원 영화 「조선에 온 포로」 연출, 일제 영화통제 옹호 및 영화인 협력 역설
- 조선영화인협회 상임이사
11호13호17호
안용희
安龍熙
1902~1966
문화 · 영화
- 해군특별지원병 선전 연극 연출, 지원병 선전 영화평론, 중일전쟁 4주년 기념사
- 조선영화인협회 상무이사ㆍ회장,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11호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