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12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6호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협력한 행위
- 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으로 활동한 행위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 19호 일제로부터 훈장·기념장을 받거나 서위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정봉시
鄭鳳時
1855~1937
종교 · 유교
- 경학원 강사ㆍ부제학ㆍ대제학, 명륜학원 총재, 일왕과 왕세자 찬양 시문
17호
정만조
鄭萬朝
1858~1936
종교 · 유교
- 경학원 강사ㆍ부제학ㆍ대제학, 명륜학원 총재, 일제 심전개발운동 지지, 일왕과 정무총감 칭송 한시
17호
이인직
李人稙
1862~1916
종교 · 유교
- 이완용의 명령을 받고 ‘한국병합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계와 여론 동향 파악, 한일합병조약 체결 모의
- 경학원 사성, 경학원잡지 편찬주임
- 공로갑 은사금 80원(러일전쟁 협력)
6호17호19호
박치상
朴稚祥
1866~1918
종교 · 유교
- 조선총독부 경학원 직원ㆍ사성, 일왕즉위 및 ‘입태자식’축하시 기고, 경학원잡지 편찬주임
17호
유진찬
兪鎭贊
1866~1947
종교 · 유교
- 경학원 부제학, 명륜학원 강사, 중일전쟁 찬양 시문, 일본 관료 칭송
17호
어윤적
魚允迪
1868~1935
종교 · 유교
9호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