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8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홍준표
洪埈杓
1873~미상
해외 · 일본지역
- 독립운동 무용론과 내선융화 적극 주장, 조선인 대표로 아세아민족대회 참가, 동아신흥연맹 및 동아연맹 위원장
13호
이기동
李起東
1885~1952
해외 · 일본지역
- 상애회 총본부 회장, 조선인 대표로 아세아민족대회 참가, 군품ㆍ군비 헌납
13호
박춘금
朴春琴
1891~1973
해외 · 일본지역
-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의원
- 지원병 입법화 추진, 지원병ㆍ징병ㆍ근로동원 선전ㆍ선동
- 상애회 총본부 부회장, 각파유지연맹 발기인, 대의당 당수, 대화동맹 이사
-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발기인, 취체역
8호11호13호14호
이동화
李東華
1893~미상
해외 · 일본지역
- 징병 주장, 조선인징병제요망운동 발기인
- 황인사 발행 겸 편집인ㆍ사장, 내선융화ㆍ내선일체ㆍ신도실천 역설
11호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