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 10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으로 활동한 행위
- 11호 조선총독부 판사·검사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행위
- 13호 군인·군속으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행위
- 17호 지원병·징병·징용을 선전·선동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최린
崔麟
1878~1958
종교 · 천도교
- 중추원 참의
- 조선인징병제요망운동 발기인,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 경성부육군병지원자후원회 고문, 지원병‧학병 참가 선동 글 기고 및 강연
- 천도교 현법사ㆍ장로 등을 역임하며 천도교단의 친일협력 주도, 시중회 발기인ㆍ이사, 흥아보국단 상임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준비위원, 임전대책협력회 위원장ㆍ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단장, 조선언론보국회 회장, 내선일체ㆍ전쟁협력 선동 글 기고 및 강연
-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매일신보사 발기인ㆍ사장,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ㆍ상무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ㆍ총무부 기획위원회 위원
9호11호13호17호
이종린
李鍾麟
1883~1950
종교 · 천도교
- 조선종교단체전시보국회 천도교위원, 국민동원총진회 이사, 지원병ㆍ학병 지원 선동 글과 강연
- 천도교 교령을 지내며 천도교단 친일 협력 주도, 흥아보국단 상임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준비위원,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상임이사, 내선일체ㆍ전쟁협력 선동 글과 강연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ㆍ평의원,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ㆍ평의원
11호13호17호
정광조
鄭廣朝
1883~1951
종교 · 천도교
- 천도교 대령ㆍ교령 등 재직시 친일 협력 주도,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내선일체ㆍ전쟁협력 선동 글과 강연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 국민총력천도교연맹 평의원ㆍ이사장
13호17호
이돈화
李敦化
1884~1950
종교 · 천도교
-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판매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침략전쟁 찬양과 전시체제 협력 선동 시국강연, 내선일체ㆍ전쟁 협력 선전 글
-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 국민총력천도교연맹 평의원
13호17호
백중빈
白重彬
1892~미상
종교 · 천도교
- 천도교단 간부로 재임하며 친일협력 주도, 침략전쟁 찬양과 전시체제 협력 선동 시국강연, 내선일체와 전쟁 협력 선전 글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