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헌병 · 6명
적용 법호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각 호를 가리킵니다.
- 3호 의병·독립운동가를 살상·처형·체포한 행위
- 19호 일제로부터 훈장·기념장을 받거나 서위된 행위
꼭 읽어주세요. 이 기록은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공개 기록입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며(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의 취지), 같은 성씨나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김성규
金聖奎
1891~1919
군인헌병 · 헌병
- 3ㆍ1운동 당시 헌병보조원, 민간인 살상
- 한국병합기념장,훈8등 욱일장
3호19호
강병일
姜炳一
1892~1919
군인헌병 · 헌병
- 3ㆍ1운동 당시 헌병보조원, 민간인 살상
- 훈8등 욱일장
3호19호
박요섭
朴堯燮
1897~1919
군인헌병 · 헌병
- 3ㆍ1운동 당시 헌병보조원, 민간인 살상
- 훈8등 욱일장
3호19호